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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 인턴십
시니어 인턴십이란?
시니어 인턴십이란?
만 60세 이상자의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참여기업 |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|
참여자 |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[참여제한]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,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. 90일 이내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(그 외 시니어 인턴십 사업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 |
참여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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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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