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참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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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참여방법


일자리 참여방법

참여 조건

- 공익활동:만65세 이상 기초연금
  (구 기초노령연금)수급자
- 시장형/취업알선형:만 60세 이상
- 사회서비스형:만 65세 이상
  (일부사업단 만 60세 이상)

필수 서류
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(※모든 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)

참여
제외 대상

-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
  ※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
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

ㆍ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
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)급, 인지지원등급
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

※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-지자체 협동지침에 따름


참여 조건
- 공익활동:만65세 이상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 수급자
-시장형/취업알선형:만 60세 이상
- 사회서비스형:만 65세 이상
  (일부사업단 만 60세 이상)
필수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1부
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(※모든 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)
참여
제외대상
-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
※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
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    (취업알선형 제외)

·
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
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         (1~5)급, 인지지원등급
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
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-지자체 협동지침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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